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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앞두고 현금 살포한 50대 구속

남원경찰서는 17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0여 명에게 후보지지를 부탁하며 수백만 원 상당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조합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엄승현 기자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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