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잔혹⋯징역 3년 마땅”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21일 반려견 20여 마리에게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힌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42)에 대한 항소장을 1심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샤워기 호스를 이용해 애완견에게 강제로 다량의 물을 먹여 기절시키는 등의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정신병 또는 정신질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했다는 범행동기가 비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애완견을 분양해 준 사람들이 판결 선고된 이후에도 더욱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증거인멸, 일부 범행 부인 등 수사 과정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공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항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사의 구형(징역 3년)과 같은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검찰이 죄질이 인정돼 법정구속까지 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에 대해 형이 가볍다며(양형부당) 항소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죽이고 3마리에게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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