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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 7개 지구 대상 2023년 지적재조사 추진

올해 7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토지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 정리키로

전주시는 지적재조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완산구 동완산2지구 등 7개 지구 3159필지(167만4628㎡)를 ‘2023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구체적인 지적재조사지구는 동완산2지구, 동서학1지구, 대성1지구 등 완산구 3개 지구와 금암2지구, 팔복1·2지구, 호성에코4지구 등 덕진구 4개 지구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바로잡아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적재조사측량비 8억2600만 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향후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 및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 촉탁, 조정금 산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설명회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에게 이웃과의 토지 경계분쟁 해소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지적재조사측량 및 지적재조사사업 진행 절차 등을 안내했다.

이후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전주시 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0일 7개 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시 도시건설안전국 관계자는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등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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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적재조사 #토지이용현황 #지적공부 #불일치
백세종 103bell@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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