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미 수검 시 과태료 최대 20만원
“정기검사를 하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행정벌)가 부과 되고, 검사명령 미이행 시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벌)이 부과됩니다.”
검사소가 없어 전주에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했던 이륜차의 차주들이 올해는 관내에서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진안군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관내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출장 검사를 시행하기 때문.
11일 군에 따르면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 50~260cc) 정기검사 의무화는 지난 2021년도부터 의무화됐다.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와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다.
최초 사용 신고 시 3년,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안 관내 올해 상반기 정기검사 대상은 32대로 알려졌다.
그동안 진안에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가 없어 차주들이 인근 전주시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관내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게 돼 차주 불편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검사는 오는 15일 성수·마령·백운면, 16일 진안읍, 17일 동향·상전·정천면, 18일 부귀·주천면 순으로 실시되며 각 읍·면사무소에서 진행된다.
정기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 5000원을 지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편안한 정주조건을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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