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회가 경찰이 운영하는 유치장의 낙후된 시설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전국 8개 경찰서 광역유치장 방문 조사한 결과 유치인의 권리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개선 등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가 지난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권역 중 10년 이상 방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광역유치장 가운데 진정이 다수 제기되거나 기타 유치장 환경 개선을 위해 방문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유치장을 선정해 이뤄졌다.
인권위는 장기 유치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시설이 낙후되어 일조량 및 운동량 확보가 어려운 유치장이 다수 확인되는 만큼 유치장 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낙후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장애인 유치실과 관련해 입구에 경사로가 구비돼 있지 않거나 화장실 안전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는 부분 등을 개선하라고 권했다.
아울러 유치인 생활 권리 보장 안내문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권위 외국어 진정서 양식을 구비할 것과 유치장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규정에 따라 관리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방문조사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해 유치장 시설 및 환경, 유치인에 대한 처우, 유치인보호관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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