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주대대 이전관련 법적다툼과 관련, 주민들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소송이 이어지게 됐다.(30일자 1면)
29일 법조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밤 늦게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 확인 등'에 대한 항소장이 1심 재판부인 서울 행정법원에 전자소송 형태로 접수됐다.
행정소송 항소는 선고일 이후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선고법원에 항소장이 접수돼야 한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 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부장판사 신명희)는 도도동 주민 윤모 씨 등 3명이 국방부장관(보조참가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 선고에서 원고(주민) 패소 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토록 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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