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살인미수죄, 폭행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15년간 전자발찌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살인을 저질렀고 피해자 유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원심이 택한 형은 양형기준에서 무거운 쪽에 가깝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0시 58분께 고창군 고수면 자택 마당에서 B씨(40대)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씨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수사기관에서 “B씨가 먼저 시비를 걸고 얼굴을 때려 화가 나 그랬다”며 “위협할 목적이었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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