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혼자 했다” 1심 진술, 2심서 “윗선이 시켰다”로 번복
당시 주무관 L씨, ‘윗선’ 지시 따라 청탁자 선발 채용
‘진안군의료원 개원 전 직원부정선발채용 혐의 사건’의 2심재판(항소심)이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열린 2차 기일 공판에서 ‘피고인 L씨’가 1심 진술을 완전히 번복해 새 국면을 맞으면서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전주지법 형사1부(항소)는 피고인 L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L씨는 앞서 그동안 1심 재판에서 ‘군수 또는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했던 진술을 이날 완전히 뒤집으며 ‘윗선이 시켰다’는 내용의 진술을 이어갔다.
L씨는 ‘윗선’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군수와 비서실장’이라고 분명히 답했다.
진술 번복 이유에 대해서는 “치아가 흔들릴 정도로 심적 고통이 컸기 때문”이라며 인내수준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짐작케 했다.
또 그동안 ‘윗선’을 감싸며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리석었던 게 가장 큰 이유”라며 “(함구하는 게) 공직사회에서 인정받는 길이라 생각해서”라고 말했다.
L씨는 의료원 개원 당시 직원채용을 담당했던 진안군보건소 보건행정팀 주무관(7급)이었다. 이날 L씨의 항소심 진술내용이 앞선 1심재판에서와 정반대로 바뀜에 따라 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당시 ‘윗선’ 이항로 전 군수와 전 비서실장 C씨가 사법심판대에 오를지 여부에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안군의료원은 지난 2014년 말 개원하면서 직원 수십 명을 선발했다. 이 과정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채용이 많았다며 선발 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내용의 일부가 수사기관과 감사원에 고발 또는 감사 의뢰됐다. 하지만 흐지부지됐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그러던 중 꺼져가던 불씨가 되살아났다. 지난 2018년 4월 한 군민이 전북경찰청에 의료원 개원당시 군수(이항로), 비서실장 C씨(현재 5급 사무관), L씨(당시 주무관), P씨(당시 팀장), 면접관 L씨, 또 다른 면접관 K씨 등 모두 6명을 부정채용 혐의로 고발하면서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 2년이 경과한 후인 지난 2020년에서야 이 사건을 법원에 넘겼고 이 과정에서 이항로 당시 군수와 비서실장 C씨는 불기소했다. 이를 두고 ‘느림보 기소’이자 ‘꼬리 자르기 기소’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면서 “‘머리’가 지시한 대로 했을 뿐인데 ‘꼬리’에게 무슨 죄가 있겠느냐”며 ‘머리 책임론’과 ‘꼬리 동정론’이 동시에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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