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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운영 회사들, 정부 상대 소송 제기 검토

"임대인으로서 수선(준설) 의무 미이행"
부두임대료 감면 또는 철저한 준설 요구

땜질식 준설로 심각한 토사매몰현상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군산항 부두 운영 회사들이 "부두 임대인으로서 정부가 준설의무를 소홀히 한다"며 소송 제기 검토에 들어갔다. 

군산해수청과 부두 운영 회사들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부두 운영 회사제가 시행되면서 정부로부터 부두를 임차, 활용하고 있지만 정부가 임대인으로서 임대료를 제대로 챙기는 반면 수선의무인 준설은 충분히 이행치 않고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라면 정부는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부두 운영 회사들이 심각한 토사매몰에 따른 낮은 수심으로 임차 부두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음에도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선 의무인 준설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의 준설의무 이행 미흡으로 2만톤급 부두의 경우 11m, 3만톤급 부두 12m,  5만톤급 부두 14m의 계획 수심이 지켜지는 부두는 한 곳도 없다.

이에 따라 부두 운영 회사들은 군산항의 기항 기피및 포기, 선박 선체 손상 피해,  신규 항로 개설과 항차 확대 포기는 물론 당초 계획했던 부두에서 접안및 하역을 하지 못하고 다른 부두로 이동하는 등 직 간접피해로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다.

반면 정부는 부두 운영 회사들에게 선석, 야적장, 창고 등 부두 임대료를 매년 꼬박꼬박 징수하고 있고 현재 연간 총 부두 임대료는 약 80억 원에 달한다. 

특히 7개의 부두 운영 회사 가운데 지난 2016년부터 컨테이너부두 운영 회사에 대해서만 '항로 수심 미확보'를 이유로 부두임대료를 감면하자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두 운영 회사들은 "정부가 부두 임대인으로서 수선의무인 준설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미준설 비율만큼 부두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들고 "정부가 제대로 준설을 해 주지 않는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군산항에서는 매년 300여만㎥의 토사가 매몰되고 있지만 유지 준설은 이의 1/3수준에 그쳐 나머지 토사는 매년 누적, 항만내 수심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군산항의 처리물동량은 전국의 2%에 그치고 있으며 군산항의 위상은 전국 12위로 추락해 있는 상태다. 

 

 

 

  

안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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