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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NIE] 우리에겐 잊힐 권리가 있어요

1. 주제 다가서기

망각이 신이 준 선물이 될 수 있는 까닭은, 해로운 기억일지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지털 세상에서 남긴 흔적들은 시간이 흘러도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성장한 아동·청소년들은 활발한 온라인 활동을 통해 각종 개인정보(이름, 학교, 주소, 사진, 영상 등)의 흔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다. 직접 삭제하는 방법이 가장 좋으나 홈페이지 운영 중단, 커뮤니티 탈퇴, 계정 정보를 찾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삭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개인정보위원회는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지우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바로 ‘잊힐 권리 서비스’이다. 비교적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지우고 싶어하는 ‘자기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사회에서 ‘잊힐 권리’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아동·청소년의 정보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부산일보 2023년 4월 26일 잊힐 권리

‣ 한겨레 2023년 5월 24일 SNS에 자녀모습 공유, 함부로 하면 안돼요

‣ 한겨레 2023년 4월 8일 어릴 때 올린 ‘흑역사 글’ 지워드려요

‣ 경향신문 2023년 7월 3일 제 ‘흑역사’ 지워주세요… 중3 신청 최다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잊힐 권리  

지금 이 순간, 생각 없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옛 애인과 찍은 사진, SNS에 올린 욕설, 취업할 회사에 대한 비난 같은 창피한 기억들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온라인에 접속한 삶을 살아온 젊은 층일수록 부끄러움의 강도는 더하다. 누구나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기 마련이지만 인터넷 구석구석 퍼진 흔적들을 다 찾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실수로 띄워 보낸 유리병을 다시 회수하고픈 사람들의 비애는 디지털 세상을 사는 현대인의 숙명이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유럽 사회는 ‘잊힐 권리’에 가장 먼저 민감했다. 2014년 스페인의 변호사 마리오 곤살레스라는 사람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내용인즉슨,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 보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개인사를 담은 신문 기사가 나오더란다. 신문사와 인터넷 포털 업체는 기사 삭제 요청을 거부했고, 결국 재판소가 검색 결과에서 관련 링크를 지우라는 판결로 그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영국 옥스퍼드대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 교수는 더 진전된 주장을 폈다. “아예 인터넷의 모든 정보에 만료일을 입력해 자동 폐기되도록 하자.”

잊힐 권리에 대한 입장은 나라마다 다르다. 1990년 독일 법정은 살인 사건으로 15년을 복역한 범죄자들이 출소 뒤 인터넷 백과사전에 남은 이전 기록을 지워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다. 반면 미국이 운영하는 영어판에는 관련 내용이 수정되지 않았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고 정보의 수집과 유통이 인터넷 발전을 가져온다는 인식이 강한 나라다.

잊힐 권리는 알 권리와 충돌하는 모순적 개념이다. 예컨대 전과자나 이미지 세탁을 원하는 국회위원, 환자들에게 악평을 듣는 의사 같은 사람이 인터넷 기록 삭제를 요청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잊힐 권리와 알 권리는 모두 소중한 권리인 까닭에 디지털 사회가 발전할수록 관련 논쟁은 더욱 깊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24일부터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가릴 수 있는‘;지우개 서비스’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만 24세 이하 국민이라면 개인 정보 포털을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 정보는 유통기한이 없고 삭제나 법적 보호가 쉽지 않다. 분명한 건 자신과 타인의 개인정보를 올릴 때 더 없이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출처 : 부산일보 2023-04-26>

 

<읽기자료 2>

SNS에 자녀모습 공유, 함부로 하면 안돼요

사진·동영상 등 정보 노출로 폐해

개인정보보호위, 부모·교사 교육

생후 6개월 된 아기의 기저귀 발진으로 고민하던 강아무개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다 깜짝 놀랐다. 검색 창에 ‘엉덩이’ 관련 단어를 넣자, 아랫도리를 벗은 아기 사진부터 수영복을 입고 서 있는 8~9살 어린이 뒷모습 사진까지 잔뜩 검색됐다. 발진 연고 후기, 수영복 구매 후기 등을 남기려 부모들이 자녀들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것이었다.

부모가 자녀 사진을 무분별하게 온라인 공간에 올리는 ‘셰어런팅(Sharenting) 폐해가 커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6월부터 부모와 교사 등을 상대로 한 셰어런팅 교육에 나선다.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와 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10회에 걸쳐 가정과 학교에서 사진 공유시 유의 사항을 공유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부모가 사회관계망에 올린 자녀의 일상 사진으로 자녀의 얼굴과 일상생활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며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개인정보 교육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셰어런팅은 ’육아‘(parenting)를 ’공유‘(share)한다는 뜻의 합성어로, 자녀를 키우며 찍은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나 동영상 서비스, 온라인 게시판 등에 올리는 행위를 뜻한다. 프랑스에서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 동의 없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 최대 4만5천유로(6300만원)의 벌금이나 1년 징역형에 처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아기 아동의 개인정보를 올리는 것은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란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 한겨레 2023-05-24>

 

<읽기자료3>

어릴 때 올린 ‘흑역사 글’ 지워드려요

개인정보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어릴 때 유튜브에 올린 흑역사를 삭제하고 싶은데 휴대폰 바꿔서 계정 로그인이 안돼요.” “어릴 때 했던 카카오스토리 계정이 있는데 게시물 생각할 때마다 머리를 쥐어 뜯어요. 아이디도 모르는데 어떻게 삭제하죠?” “네이버 지식인에 아주 어릴 때 질문을 남겼는데 이름하고 학교까지 써놨어요. 지울 방법 없나요?”

가수 채연은 어린 시절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남긴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는 게시물이 놀림을 받으며 화제가 되자 오히려 10여년 뒤 같은 제목의 노래를 발표하는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라인에 떠다니는 어린시절 ‘흑역사’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이불킥’(자다가도 이불을 찰 정도로 후회함)을 하기 마련이다. 24일부터 이 문제에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서비스를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소년기본법이 규정하는 청소년 나이인 만24살 이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정보포털의 ‘잊힐권리 서비스’에 자신이 만 18살 미만의 나이에 올렸던 게시물에 대해 삭제나 가림(접근배제)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은 개인정보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아동·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라인상에 각종 개인정보가 장기간 누적돼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이 같은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나 처리정지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자신의 ‘흑역사’를 깨닫곤 한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나 해당 누리집(홈페이지)의 운영이 중단됐거나 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을 경우, 등록한 전화번호가 바뀌어 비밀번호 등 계정정보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신청 경로가 복잡해 아동·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지우개 서비스’라 이름 붙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의 장점은 신청 창구가 하나로 모아진다는 점이다. 개인정보포털의 신청 페이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했으나 현재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의 주소(URL)와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 신청하면 정부 게시물 입증 등을 도울 예정이다.

 <출처 : 한겨레 2023-04-08>

 

<읽기자료 4>

제 ‘흑역사’ 지워주세요 … 중3 신청 최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2개월 동안 3488건 접수

신청 건수 만15세·17세·16세 순

삭제 요청 가장 많은 곳 ‘유튜브’

보호자가 올린 게시물은 제외

“초등학교 4학년 때 유튜브에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렸는데 춤도 제대로 못추는 몸치였고 옷도 이상하게 입었어요. 제 흑역사(부끄러운 과거)예요. 지워보려고 계정 복구를 해봤는데 그것도 안 되고 후회 중이에요. 그 영상이 뿌려지면 어떡하죠?” (중학생 A양이 포털 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올린 글)

A양처럼 과거에 본인이 영상이나 사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 올렸다가 지우지 못하고 정부에 삭제를 요청한 사례가 지난 2개월 동안 약 3500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시행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신청에 총 3488건(6월말 기준)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만 24세(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 상한)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올린 온라인 게시물 삭제 등을 정부가 돕는 사업이다. 신청 안건 중 처리완료 사례는 79.2%인 2763건이다.

신청을 가장 많이 한 나이는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인 15세(만 나이 기준)로 652건에 달했다. 이어 17세(501건), 16세(498건), 14세(478건) 순이었다. 이들은 미취학 아동시기부터 영상 공유 플랫폼이나 SNS등을 이용해 온라인 활동을 활발히 했다. 하지만 게시물을 올릴 당시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 영상 등에 관련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

게시물 삭제 요청이 가장 많은 사이트는 유튜브(931건)였다. 페이스북(632건), 네이버(593건), 틱톡(515건), 인스타그램(472건)이 그 뒤를 이었다. 상당수가 계정을 분실해 로그인할 수 없는데다, 신분증도 없어 자기가 올린 게시물이란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게시물 삭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은 ‘개인정보포털’에 접속해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보호자가 자녀 동의없이 SNS에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는 ‘셰어런팅(Sharenting)’ 게시물 삭제는 아직 관련 법령이 없어 이번 시범사업에서 빠졌다.

개인정보위는 제삼자가 올린 게시물이 삭제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해당 사이트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위는 자신이 쓴 게시물을 온라인상에서 자동으로 탐색해 삭제해주는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다. 올해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해 이르면 2025년 선보일 예정이다. 

 <출처 : 경향신문 2023-07-03>

 

4.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잊힐 권리란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2) 잊힐 권리와 알 권리는 서로 모순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읽기자료 1>을 읽고, 전과자나 이미지 세탁을 원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터넷 기록 삭제 요청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의견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 봅시다.

- 의견:

- 까닭: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셰어런팅’의 뜻을 찾아봅시다.

-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셰어런팅’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 4>를 읽고,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서비스(지우개 서비스)’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6) <읽기자료1~4>를 읽고, 인터넷을 통해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 게시물을 공유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 써 봅시다.

-

 

5. 생각 더하기

■ 나와 가족·지인의 SNS를 살펴보고 게시물 속에 개인정보(이름, 학교, 사는 곳, 생년월일 등)가 노출되어 있는지 점검해봅시다. 또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이 공유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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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개인정보 포털 https://www.privacy.go.kr/> 개인서비스> 지우개(잊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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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개인정보 포털 https://www.privacy.go.kr/> 개인서비스> 지우개(잊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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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개인정보 포털 https://www.privacy.go.kr/> 개인서비스> 지우개(잊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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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개인정보 포털 https://www.privacy.go.kr/> 개인서비스> 지우개(잊힐 권리)

 

/이리 북일초 윤지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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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 #권리 #익산 #이리북일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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