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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체육회, 민선 2기 이한정 체육회장 사임

각 종목협회 중 실질적 동호회 활동없이 종목 정회원 인준 의혹
체육회장 선거인단에 수백여만 원 금품 살포 정황...지역 망신살
민선 2기 이사회 법적 자격 시비...사무국장 임명동의안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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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체육회 전경

장수군체육회 민선 2기 출범 후 5개월이 갓 지난 7일 이한정 회장이 돌연 사직서를 제출해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2일 취임 후 그동안 B사무국장의 연임 논란으로 파행을 겪으며 이사회 구성 후 사무국장 재선임 등 일련의 과정을 주도하던 이 회장이 사임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에선 그 배경에 시작점이 지난해 12월 22일 민선 2기 체육회장 선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는 선거에 직접 선거인단인 각 종목협회 중 실질적으로 동호회 활동이 없는 몇몇 종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정회원 단체로 인준받기 위해선 3개 이상 동호회가 활동하는 스포츠 종목이 협회를 구성하고 인정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몇몇 종목이 3개 동호회가 활동하는 것처럼 서류상 꾸며져 정회원 단체로 인준받은 정황도 포착된다. 

당시 민선 2기 체육회장 선거에 3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과열된 경쟁 양상을 띠며 금권선거가 예견된 가운데 선거인단을 선점하는 것이 당선에 관건이기 때문이다.

선거인단을 50명 이상으로 구성하라는 대한체육회 요구에 따라 23개 종목단체 회장 외 1명을 추가해 그해 12월 12일 7개 읍·면 체육회와 23개 협회로 구성된 선거인명부 51명이 확정됐다.

투표일인 22일 개표 결과 22표를 얻은 이한정 후보가 2표 차로 신승을 거두고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선거 후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예견한 대로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인당 50만 원부터  200만 원 이상의 고액을 선거인들에게 뿌려졌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소문이 난무하며 지역사회가 한동안 들썩였다. 모 후보 관계자는 수천만 원을 뿌렸다며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주민 A씨는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날리 없다”고 한숨지으며 “전국적인 망신살을 뻗친지 얼마 않된 상황에서 다시 금권선거가 자행됐다는 것에 지역주민으로써 모멸감을 느낀다. 적은 선거인 수가 고액의 매표행위로 이어지고 이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고질적인 지역 선거 풍토가 먼저 뿌리 뽑혀야 한다”고 성토했다.

당선의 기쁨도 잠시 이한정 체육회장이 중도 사임한 후 지난 14일 전북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심경을 밝혔다.

이날 이 회장은 “B사무국장과 이번 지방노동위원회 판결로 명예를 회복하고 일반직을 갖고 올 연말에 명예롭게 동반 사퇴하기로 합의해 놓고 B사무국장이 인준을 종용하며 10일까지 지노위에 제출해야 하는 합의서를 갖고 압박해 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역 일각에서 지난 3월 13일 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1호 안건으로 상정 가결한 사무국장 임명동의안이 원천 무효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2기 이사진의 법적인 자격 요건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가 개최됐다는 것이다.

당시 1기 이사진의 사임계도 처리되지 않았고 또, 2기 이사진의 취임승낙서 수리와 법인등기 등재도 않된, 따라서 법적 권한이 없는 이사들에 의해 불법으로 안건을 처리했다는 요지이다.

민선 2기 이한정 회장이 사임함에 따라 정관에 의거 사임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60일 이내에 선거를 진행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사무국장의 연임 제한에 이어 임원이냐, 일반 근로자냐 공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체육회장의 사퇴와 2기 이사진의 안건 불법처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장수군체육회의 이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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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체육회 #민선 2기 이한정 체육회장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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