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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실·순창군민도 남원 승화원 사용한다

남원시·임실군·순창군 ‘남원 승화원 광역화 사용에 따른 상호 사업협약’ 체결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후 사용료 6만 원으로 사용 가능

앞으로 임실군과 순창군 주민들도 남원 승화원 내 화장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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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남원시

남원시는 지난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임실군, 순창군과 ‘남원 승화원 광역화 사용에 따른 상호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최경식 남원시장과 심민 임실군수, 최영일 순창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협약식에서는 3개 시·군이 남원 승화원 내 화장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발생하는 운영비와 시설비 등은 순창군 20%, 임실군 20%, 남원시 60%로 인구 비율에 따라 공동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임실군과 순창군은 현재 남원시에서 추진 중인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가 남원시의회를 통과해 개정되면 이후 화장장을 남원시민과 동등하게 이용요금 6만 원만 내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최경식 시장은 “인구소멸 시대에 승화원 광역화 사업을 통해 3개 시·군이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생겼다”며 “지역주민의 화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부권 3개 시·군이 ‘승화원 공동사용’에 합의한 만큼 앞으로 화장장 부족 해소는 물론 또 광역화를 통한 시간·경제적 부담까지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심민 군수는 “남원시 승화원 광역화 업무협약을 통해 임실군민도 남원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근 지자체와의 협약으로 다양한 상생발전 정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군수는 “매년 증가하는 화장률로 그동안 화장장이 없는 순창군민들의 애로가 많았는데 남원 승화원 공동사용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하니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것처럼 너무 기쁘다”면서 “앞으로 승화원 화장장 공동사용을 계기로 3개 시·군이 더욱 상생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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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남원 승화원 #장사시설 #승화원
신기철 sing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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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근 lng653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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