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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준장군 유언(공초록)에 따르면 무장은 동학농민혁명군의 ‘기포지’ 아닌 ‘경유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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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중앙대학교 4.19혁명기념사업회장∙ 4.19혁명동지회 부총재

지난 9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읍시 주최·주관으로 열린 ‘고부농민봉기 재평가 및 고부 관아 복원을 위한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발통문’이 주된 내용이었다. 사발통문은 고부면 강고리 종암마을에 살고 있던 송기태 씨가 족보를 살펴 보다가 발견한 것으로 1968년 12월 4일 고창 출신 최현식 정읍문화원장에게 전해줬고 최 원장은 역사학자인 김상기 박사에게 전해 동아일보에 발표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사발통문에 대해 1970년 4월 7일 당시 문화공보부에서 감정 결과(조사자 문화재위원 역사학자 이홍식 박사), “문화재로 지정 가치는 없으나 역사적 가치는 중요하니 지방문화재로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라는 요지의 내용을 전북도지사에게 통보했다. 사발통문은 문화재 지정 인정을 못 받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범위에 들지 못하고 탈락했다. 그러나 사발통문이 올해 5월 18일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이란 이름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은 동학혁명 거사계획에 의해 전개된 고부 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원초였다는 의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류종기 언론인이 발행한 <동학혁명>에 필자가 ‘전봉준 장군의 법정 기록’ 전문을 발췌, 직접 편집해 ”무장 포고문은 동학농민혁명과 무관“ 부제목을 달고 한정판을 발간해 발표자와 토론자들에게 회의 시작 직전에 배부했다.  

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은 갖가지 명분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등 농민을 수탈했다. 전봉준이 이끄는 고부군민들은 1894년 음력 1월 10일 고부관아를 점령하고 황무지 늑징세(勒徵稅)는 회수하고, 백성들을 강제 동원해 관에서 쌓은 보를 헐어 버렸다. 계속 승승장구하다 우금치 전투에서 패한 뒤 12월 2일 순창에서 옛 동지(김경천)의 배신으로 전봉준은 붙잡히고 말았다. 전봉준은 조선 법무아문에 넘겨져 재판관 법무아문 대신 서광범과 일본영사 내전정추로부터 1895년 2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5차례 심문을 받았다. 3월 29일 서광범 재판장은 부대시참(不待時斬)을 선고했다. 선고기록을 보면 재판관이 ‘흩어진 후 무슨 일로 다시 기포했는냐?’고 묻자 ‘장흥부사 이용태가 안핵사로 고부에 와서 민란의 주동자들을 모두 동학교도로 몰아 잡아가고 그들 집을 불태우며 당사자 없으면 처자를 잡아다가 살육을 자행했다’고 진술했다. 전봉준은 법정에서 제1차 기포를 한 이유에 대해 조정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아무 죄 없는 백성들을 살육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밝혔다. 

특히 주목할 점은 3월 20일 무장이 기포지가 아니라, 고부에서 기포해 전주를 향했고, 경유지는 무장, 태인, 금구를 거쳐 전주까지 진출했다고 진술했다. 그 후 100년이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범위를 전봉준 공초록에는 ‘동학혁명군의 행진 경유지다’라고 기록돼 있는데, 견강부회로 1894년 3월 무장이 동학농민혁명 기포지로 둔갑했다. 이 역사적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칫 사실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엉뚱한 동학농민혁명 기포지로 잘못 알게 될수도 있기 때문에 필자는 이를 정확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 부분{무장 기포}에 대해 최초로 알려진 전봉준 공초록은 구전이나 문헌이 아니고 판결문(재판과정에서 나온 전봉준 장군의 실제 담화다)이다. 

따라서 고부 농민들이 관아를 점령한 음력 1월 10일로 관련법을 개정해 동학농민운동혁명 참여자로 등재해야 한다. 

/김정일 중앙대학교 4.19혁명기념사업회장∙ 4.19혁명동지회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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