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역점 추진한 에듀페이 제도 시행과 동시에 우려됐던 바우처 카드 부당거래 사례가 적발됐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전북 에듀페이 카드를 할인 판매하겠다는 글이 다수 올라온 것이다. 전북 에듀페이는 전북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맞춤형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168억 원 상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초등학교 1학년에게는 입학지원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고등학교 2학년(20만 원)과 학교밖 청소년(월 10만원)에게는 학습지원비, 중학교 3학년과 고교 3학년 학생에게는 진로지원비(30만원)를 선불카드(바우처)로 지급한다. 이렇게 지급된 바우처 카드는 학습·진로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서점과 문구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전북교육청에서도 에듀페이 지급 방식으로 바우처 카드를 선택했을 때 이 같은 온라인 할인 거래를 우려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카드 할인 판매 등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셈이다. 바우처 카드는 당연히 본인 사용이 원칙이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양도·대여할 수 없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된다.
전북교육청에서는 곧바로 각 학교를 통해 이 같은 부당거래 사례가 없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당부했다. 또 중고거래 플랫폼 등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고거래 플랫폼 측에 적극 요청해 에듀페이라는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물을 아예 삭제하고, 해당 글을 올린 사람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예상치 못한 바우처 카드 부당거래·부정사용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전북교육청이 내년에는 에듀페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바우처 카드 부당거래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 이 같은 부당거래가 늘어난다면 전북교육청 에듀페이 정책의 취지는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학령인구 감소 시대, 전북 에듀페이 정책이 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 바우처 카드 부당거래·부정사용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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