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 등 5급 및 시 출자·출연기관 임원 포함
“업추비 내역 공개하면 행정 신뢰도 높일 수 있다”
군산시 읍·면·동장을 포함한 5급 공무원과 시민발전㈜ 등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의 업무추진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경봉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돼서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업무추진비의 공개 범위를 군산시 5급 이상은 물론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100분의 50 이상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및 부서장 등까지 확대한 것이다.
공개 시기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 내용은 건별로 구분해 사용 일자, 집행 목적, 장소, 집행 대상, 지출 금액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해 결재 받아 관리하도록 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명서류에 기재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언론 및 방송사 관계자 현금 지출과 기관장 친목회나 각종 동우(호)회, 시민사회단체 회비 및 격려금, 공무원 해외연수 등 국내 출장 시 격려금 등은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지 못 하도록 했다.
한경봉 시의원은 “이번 조례는 군산시 업무추진비 사용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민들에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지난 8월 말 논평을 통해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과 공개에 관한 조례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