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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순창군, 수렵장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 나서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수렵장 운영…400명 인원 제한

순창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고 관내 농가들의 농작물 피해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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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수렵장 운영 관련/사진=순창군제공

16일 군에 따르면 수렵활동 중단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매체인 야생멧돼지를 포함한 야생동물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는 등 개체 수 조정 필요성이 대두돼 수렵장 개장을 결정했다.

이번 순창군 수렵장은 접경 지역인 남원, 임실과 동시에 운영하며, 순창군에서는 전국 400명의 수렵인이 활동할 계획이다.

수렵 구역은 군 전체 면적에서 도시구역, 국립공원,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자연휴양림 등은 수렵지역에서 제외된다. 

수렵 시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수렵 대상은 1인당 멧돼지 5마리, 고라니 4마리, 유해조수류 50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수렵할 수 있도록 포획 수량을 설정했다. 

또 군은 주민의 안전과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을 위해 순창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순화·동계·금과·쌍치·구림파출소에 수렵용 총기를 보관할 수 있는 총기보관소를 설치·운영한다.

특히 군은 운영기간 동안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인 사전 안전교육과 수렵장 주의 및 당부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 전단지 배포 및 수렵 금지구역 현수막을 주요 곳곳에 사전 설치하고 이장 회보와 읍·면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수렵장 운영사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환경수도과(063 650 17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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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수렵장
임남근 lng653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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