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서장 박성수) 서림지구대는 지난 23일 지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도로를 질주하는 노인‧장애인의 보행 보조용 의자차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로 분류되지만, 교통수단이 아닌 의료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행자에 포함되어 차도 이용이 불가능하고 인도로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농어촌 및 교외의 좁은 인도로 이용하기엔 통행이 불편하여 차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이에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보행 보조용 의자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반사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용자에게 교통안전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서림지구대장은 “지속적인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의무가 잘 지켜지고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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