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보호관찰소, 법원에 집행유예취소신청 제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에 따른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음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40대가 결국 교소도에 유치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29일 보호관찰 개시신고 의무를 위반한 미신고자 A씨(49)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올해 7월 20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에 대한 형 집행은 지난 7월 28일부터 시작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로 출석해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관의 거듭된 신고의무고지에도 몸이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4개월 동안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군산보호관찰소는 지난 15일 법원에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지난 28일 A씨의 자택에서 그의 신병을 확보하고 이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현재 그는 군산교도소에 유치돼 있으며 법원이 그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돼 8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조영술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선제적 제재조치를 하겠다”며 “더불어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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