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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덕유산국립공원 내 겨울철 불법·무질서 행위 사전예고 특별단속 실시

겨울철 고지대 집중관리기간 취사·야영행위 등 현장순찰팀 특별단속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길선)가 겨울 성수기 탐방객 급증으로 인해 탐방수요 및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성수기 공원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순찰팀을 가동해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를 겨울성수기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불법 취사⋅야영행위와 산 정상(향적봉, 중봉) 및 대피소(향적봉, 삿갓재) 일원 음주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단속에 적발될 경우, 불법행위 사안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거 10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

덕유산사무소 김태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긴 하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통해 국립공원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덕유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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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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