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 시장 등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법원 “시의 사실조회 회신이 허위로 보기 어려워”
군산 비응도 일대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를 두고 군산시와 소유주간 법정 다툼이 이어진 가운데 법원은 군산시 손을 들어줬다.
22일 시에 따르면 군산 비응도 인근에 방치된 폐기물량과 관련, A업체가 “군산시의 사실조회 회신 공문 탓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강임준 시장 등 1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21억 원)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패소를 선고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시의 사실조회 회신이 허위라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2년 11월 A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2개월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
A업체는 지난 2021년 경매를 통해 비응도동의 공장 건물을 낙찰 받았고, 현재 적치된 폐기물 7000톤 중 5600톤은 처리했으나 잔여 폐기물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낙찰 이후 이곳 부지에 ‘해삼·꽃새우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가 추진됐으나 해당 A업체가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결국 무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업체 측은 '경매 당시 법원의 사실조회 공문에 대한 시의 회신이 폐기물량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점을 들어 폐기물 처리를 중단하고 군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사실조회 회신공문에 적시한 폐기물량의 추정치가 실제 폐기물량과 달라 과다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시는 법원의 사실조회 공문에 대한 회신의 경우 폐기물량에 대한 확정치가 아닌 추정치일 뿐이라고 맞서왔다.
특히 사회 통념상 경매 응찰자는 그 대상물건에 대해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폐기물량 추정치가 실제와 다르다고 소송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는 A업체에 잔여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린 상태다.
한편 이곳 폐기물은 지난 2020년 6월 대형화재가 발생했던 곳으로, 당시 장비 150여 대와 인력 600여명이 동원돼 일주일 만에 진화된 바 있다. 이후 불에 탄 폐기물들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서 지역의 대표 흉물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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