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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된 군산 비응항 폐기물⋯시, 강력대응

A업체, 폐기물량 허위⋯손해배상 소송 청구
시, 억지주장⋯미처리 시 검찰 고발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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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비응항 일대에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사진제공=군산시

군산 비응도 일대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를 두고 군산시와 소유주가 갈등을 빚고 있다.

소유주인 A업체은 군산시(시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한 반면, 군산시는 방치 폐기물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서면서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최근 군산시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21년 경매를 통해 군산 비응도동의 공장 건물을 낙찰받았고, 현재 적치된 폐기물 7000톤 중 5566톤은 처리했으나 잔여 폐기물(1434톤)은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곳 폐기물은 지난 2020년 6월 대형화재가 발생했던 곳으로, 당시 장비 150여 대와 인력 600여명이 동원돼 일주일 만에 진화된 바 있다.

이후 불에 탄 폐기물들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서 지역의 대표 흉물로 전락했다.

특히 비응항과 관광명소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마파지길 인근에 위치해 있다 보니 주변 경관 및 이미지를 해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낙찰 이후 이곳 부지에 ‘해삼·꽃새우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가 추진됐으나 민간사업자인 A업체가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결국 무산됐고, 남은 폐기물도 언제 처리될지 오리무중이다.

이런 가운데 A업체 측은 '경매 당시 법원의 사실조회 공문에 대한 시의 회신이 폐기물량을 허위로 작성했다'라는 점을 들어 폐기물 처리를 중단하고 지난해 11월 군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이 업체는 소송근거로 법원의 경매 전 폐기물량에 대한 군산시의 사실조회 회신 공문이 허위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조회 회신공문에 적시한 폐기물량의 추정치가 실제 폐기물량과 달라 과다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

이에 대해 시는 A업체의 주장은 억측이라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사실조회 공문에 대한 회신 시 폐기물량에 대해 확정치가 아닌 추정치로 회신했다”며 “사회 통념상 경매 응찰자는 그 대상물건에 대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응찰에 참여해야 됨에도 폐기물량 추정치가 실제와 다르다고 하여 소를 제기한 것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A업체에 대해 잔여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렸다”며 “향후 조치명령 미이행 시 검찰 고발 조치 등 관련법에 따라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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