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최대 92% 지원
무주군이 풍수해보험 가입을 홍보·독려하면서 자연재해로부터의 주민 재산 보호를 위해 힘을 쏟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재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료의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으로, 주택(동산 포함 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및 상가·공장(소상공인)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주택(80㎡) 기준 1년 총보험료는 3만 4900원으로 무주군에서는 이 중 최대 92%를 지원한다.
재난 피해 시 기존 재난지원금으로는 최소 생계비(1600만 원) 수준의 보상금만 지급되지만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주택 80㎡ 기준 전파 시 최대 7200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반파 시에는 최대 3600만 원, 침수 시에는 최대 53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박각춘 군 안전재난과장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기회”라며 “군민들이 놓치지 않고 저렴한 보험료로 든든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및 문의는 연중 수시로 무주군청 안전재난과와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