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8:41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청춘예찬
외부기고

불행 뿌시기 : 자기효능감

image
윤해아 (사)사회적 협동조합 해시담 이사

친구들은 종종 물었다. “도대체 무슨 자신감이야?”

어릴 적부터 ‘자기효능감’이 높은 아이였다. ‘이거 왠지 잘할 수 있을 거 같아’, ‘결국은 잘될 거야’라는 믿음이 마음 가득히 채워져 있었다. 스스로를 믿어줄 수 있었던 영향 중 하나는, 나의 가치와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힘든 소아암 투병도 굳건히 잘 견뎌온 삶이기에, 그 긍지라면 앞으로도 무엇이든 잘 해낼 거라 말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 나 또한 스스로에게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의 자기효능감에 오류가 생기기 시작했다. 

 

바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직면했을 때이다. 

성장기를 보냈던 동네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장애인은 특별한 존재야.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아야 해’,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야’라는 인식 교육을 귀를 쫑긋하며 들었다. 그리고 머릿속에 ‘장애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야 다르지 않아.’를 입력했다. 하지만 막상 스스로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이 오니,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내가 왜 장애인이지?’였다.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이라며 편견이 없다고 지내온 시간이 무색할 만큼 상실감이 주는 타격에 꿈꾸었던 희망들이 와르르 무너졌고, 더 이상 소망은 의미가 없었다. 마치 방금 전까지도 요동치던 심전도 기계가 ‘삐이이’ 소리를 내며 한 줄이 되는 느낌이랄까? 당사자가 되어보니 그제야 ‘장애’라는 단어가 주는 현실이 ‘공감’으로 마음에 닿았다. ‘불가능’이라는 강박이 스스로를 더 이상 믿음이 아닌 의심으로 몰아세웠다. ‘할 수 있을까?’,‘해도 될까?’라는 불안감이 자기효능감마저 빼앗아 불행하게 만들었다. 

 

장애는 나의 전부가 아닌, 나의 일부일 뿐.

시간이 흘러 공동체 동료들을 만났고, 인식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기획 및 참여하며 장애가 있는 ‘나’와 ‘타인’,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넓혔다. 이제는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한탄보다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한 실천의 중요성을 배워가는 중이다. 그리고 깊게 숨어버렸던 자존감을 끌어올려 다시 한번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어보기로 했다. 장애는 나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불과하다는 믿음으로 말이다.

어릴 적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나의 생각을 조금 덧붙이자면,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이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장애가 특별하거나 특수하거나 특이하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다.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꿈과 생계를 위해 진로를 고민하고, 때론 소소한 즐거움을 위해 이쁜 카페와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가고, 쇼핑과 문화생활도 즐기고, 일상적으로 바라는 것과 필요한 것이 그리 다르지 않다. 그저 일상적인 환경이라도 여느 사람들과 같이 평범해지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장애’는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 사물, 현상 그 어디라도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은 짧기도 하고 때론 길기도 하며, 극복할 수도 있으며 때론 묵묵히 감내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각자만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시련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시련에만 머물러 있기보단 ‘스스로 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믿음’ 곧 자기효능감을 먼저 기억하자.

끝으로 누군가 “지금도 불행한가요?”라고 묻는다면, “더 이상 불행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끝맺음 하겠다.

/윤해아 (사)사회적 협동조합 해시담 이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해아 #해시담 #자기효능감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