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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농직불금 단가 10만 원 인상…130만 원 지급

진안군, 2024년 공익직불제 담당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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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진안군

“올해부터 지급대상 농지 요건이 완화돼 대상자가 늘어나고 소농 직불금 단가는 10만 원이 인상돼 1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진안군은 군청 관계부서와 11개 읍‧면 담당 공무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진안사무소 담당직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진안군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2024년 공익직불사업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신청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와 담당자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 모두가 견해를 같이했다. 이날 군 관계자는 신청‧접수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직불금 신청방법과 농업인 이행조건에 대해 일선에서 충분히 안내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방문신청은 지난 4일 시작돼 다음달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이후 이행점검실시 하며 직불금은 오는 11~12월 중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기본형공익직불금은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지급된다.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참고로 2023년도 지급규모는 6181농가, 1003만 1014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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