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5000만 원, 농업법인 7000만 원으로 융자한도 확대
진안군은 다음달 5일까지 2024년도 상반기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총액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농어촌소득지원 융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융자 신청 대상은 진안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축·어업인이다. 지원 대상사업은 농가소득 향상 육성사업, 지역특화작목 개발사업, 친환경농업 및 산림·축산소득사업,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유통·가공산업 등이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후 5년 균분 상환이며, 융자금 이율은 연 1.5%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개별 융자금액 한도가 상향 조정돼 농업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향액수는 2000만 원이다. 농어업인은 기존 최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농업법인은 기존 최대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융자 한도액이 올랐다.
융자 규모는 융자대상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청인의 융자가능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융자금은 시설사업비, 기계장비구입, 인건비, 사업장 수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융자지원 희망 대상자는 융자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구비해 다음달 5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전춘성 군수는 “융자금이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 작목개발에 이용되고 농가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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