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했다. 이후 교권과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교육부의 대책이 잇따라 나왔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교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권보호 4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 개선, 그리고 교육부와 각 교육청의 ’교권보호 종합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본 대책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의 신뢰관계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 물론 당장 심각한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 교육 주체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어떠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과도한 관심도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교사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일부 학부모들의 몰상식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근 악의적으로 교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학부모를 고발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교육청의 대응은 적절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교권침해가 이슈가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도를 넘는 행위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 몇몇 교사들이 제자들에게 저지른 충격적인 기행(奇行)이 속속 알려지면서 학창시절의 교실을 기억하고 있던 학부모들은 크게 분노했고, 교직사회는 숨을 죽여야 했다. 당시 교육현장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확립해야 할 가치는 교권이 아닌 학생인권이었다. 교사들에게 쥐어준 회초리를 빼앗아야 한다는 데 사회적 동의도 있었다. 이렇게 교육현장의 신뢰관계가 처참하게 무너진 데는 분명 교사들의 책임도 있다.
상황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엔 교권을 위협하는 학생, 교사에게 갑질하는 학부모들의 행태가 부각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열풍이 불던 때가 2010년대 초반이니 불과 10년 만에 생긴 변화다. 교육의 3주체인 교사와 학생·학부모가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교권 바로 세우기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 무너진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일에서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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