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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내 미세먼지 뱉는 '노후차' 4만 대⋯관심 부족 '여전'

5등급 경유차 '4만4293대' DPF 설치 '28%' 불과
"매연저감장치 설치보다 벌금 내는 것이 더 저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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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차라리 과태료 내는 게 낫지 않나. 그걸 왜 달아야 하는가."

지난 19일 전북 무주에서 매일 5등급 경유차를 운전하는 김 모 씨(85)는 최근 가족들로부터 매연저감장치(DPF) 장착을 권유받자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장치 하나 설치하는데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타 지자체처럼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없는데 차라리 과태료 한번 내는 게 더 저렴하다"고 지적했다.

봄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도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5등급 경유 차량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도내 5등급 경유차는 총 4만4293대로 집계됐다. 그중 매연저감장치 설치 등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차량은 28%인 1만2486대이다. 현재 해당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운행제한 조처가 내려질 때만 시행된다.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경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급격하게 줄일 수 있어 수도권 및 일부 지자체에선 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기도 한다. 특히 화물운송 등 소득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2000cc 미만 생계형 차량의 경우 100%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북도의 경우 전체 5등급 경유차의 72% 가량이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상황이며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 불어난 미세먼지를 대비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저공해조치 권장·홍보 그리고 배출가스 단속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북도 미세먼지대응팀 관계자는 "전북의 경우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만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며 "매연저감장치 지원 제도가 없어 운행 금지일에 적발될 경우에만 과태료 10만 원씩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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