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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아동 성범죄 강력히 처벌해야 재범 줄인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있는 대표적인 범죄로 꼽힌다. 일반인들의 법 감정상으론 엄격하게 중벌로 다스려야 할 것 같아도 솜방방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결론은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뿐 아니라 선진국처럼 강력한 처벌을 병행해야 한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특히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왜곡된 성인식 교정에도 주안점을 둬야 하지만 죄에 걸맞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최종심 선고 결과를 살펴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무려 60%나 된다. 집행유예(54.8%), 징역형(38.3%), 벌금형(6.3%) 순이었다. 과거보다는 엄격해졌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의 법 감정은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엄벌에 처하는 선진 외국처럼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미국은 12세 미만의 아동과 성적 행위를 한 경우 3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있고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다스린다. 영국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를 경우 종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아동 대상 성범죄가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을만 하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아동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살로 전년(14.1살)보다 어려졌다. 전북의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해 아동들의 숫자는 계속 줄고 있으나 아동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발생한 도내 아동(만 12세 미만) 대상 성범죄 건수는 총 259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 2021년 기준 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처벌의 평균 형량은 60.8개월로, 지난 2020년 65.5개월 대비 4.7개월 가량 줄었으며, 유사 강간 또한 평균 55개월에서 52.8개월로 형량이 줄어들었다. 아동·청소년 성폭행의 경우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는데, 평균 형량 60.8개월(약 5년)은 법원이 최소치만을 선고하는 관대하고 소극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거다. 더 이상 논란은 필요가 없다. 엄격한 처벌만이 아동 성범죄를 줄이는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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