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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22대 전북 국회의원 역량의 시험대다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여야 의원이 협치에 나서는가 하면 다른 지역 특별자치도와 연계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동원되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와 달리 22대 들어 3-5선의 중진의원들이 앞장서 의정활동을 이끌면서 전북정치의 역동성이 살아나고 있어 고무적이다. 이번에는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동안 전북 차별의 대명사로 불렸던 대광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으면 한다.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된 대광법은 대도시권을 수도권, 부산 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 지역에만 광역교통시설 정비를 위해 국고를 지원해 왔다. 지금까지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해 177조 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전북에는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없어 대광법에 의한 국고지원이 단 한 푼도 없었다. 이로 인해 전북은 교통 오지(奧地)나 다름 없었다. 더욱이 대광법은 정부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정작업을 벌이면서 거점도시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광법은 전북의 3~5선 중진의원 3명이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가장 처음 법안을 발의한 것은 3선의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다. 다음으로 국토위 소속인 4선의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전북지역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을 비롯해 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 윤종군(경기 안성),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등 강원과 제주 등 다른 특별자치도 의원들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5선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1호 법안으로 대광법을 대표발의했다. 외형적으로 여당과 야당의 공조를 통한 법안 통과 밑그림이 그려진 셈이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전북만 차별받게 설계된 대광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같이 다양한 접근은 대광법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결국 ‘구슬도 꿰어야 보배’이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이 국회 통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대광법 통과 여부는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역량을 시험하는 바로미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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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바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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