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A새마을금고 35억 원 규모 기성고 대출 ‘부실·특혜’ 판정
전직 시의원 금고 이사장 2개월 직무정지·직원 3명 징계면직
다른 전직 시의원 시공사로 들어간 35억 원 여전히 행방 묘연
속보= 전직 익산시의원들이 얽힌 부실 대출 짬짜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2023년 9월 1일자 5면 보도)
전직 시의원(B씨)이 이사장인 익산지역 A새마을금고가 다른 전직 시의원(C씨)이 시공을 맡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해 실행한 35억 원 규모 기성고 대출이 부실·특혜 대출인 것으로 확인된 것.
최근 A새마을금고는 이사장과 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새마을금고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사장인 전직 시의원 B씨는 2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직원 3명은 징계면직 처리됐다.
사유는 한도대출(기성고) 임의 출금, 기성고 대출 부적정,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실행, 임원 이해 상충행위 발생(특정인 특혜 대출) 등이다.
이 같은 징계는 A새마을금고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됐다.
앞서 A새마을금고는 지난 2022년 7월 전주시 덕진구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해 복수의 건축주들과 35억 원 규모의 기성고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공사 현장 확인 후 건축 공정률에 따라 대출이 실행돼야 함에도 착공 전후로 대출금 전액이 지급된 반면, 공사는 공정률이 20% 안팎인 상황에서 멈춰 버렸다는 점이다.
건축주에 따르면 실제 착공 전에 이미 20억 원이 C씨의 시공사에 지급됐고, 나머지 15억 원도 착공 이후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전액 지급됐다.
이후 전체 공정률은 20% 안팎에 머물러 있고 시공사로 흘러들어간 35억 원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로, 민형사상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A새마을금고 측은 건축주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리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반대로 건축주가 A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한 건은 최근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결정을 한 상황이다.
건축주 D씨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차원에서 이번 기성고 대출이 부실·특혜라는 점이 확인됐고, 현재 시공사 대표로 돼있는 전직 시의원 C씨의 아들이 최근 대출 관련 허위 문서 작성과 불법 공모 등을 서면으로 시인했다”면서 “짬짜미한 이들 때문에 애먼 건축주들만 수년째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앞서 짬짜미 의혹을 일축했던 이사장 B씨는 수차례 시도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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