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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티메프 사태를 악용한 사칭 스미싱 주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로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티몬위메프 사태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한 환불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를 비롯한 큐텐 그룹 산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대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소비자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원이 8월 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할 소비자를 모집해 9028명이 접수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을 틈타 기관명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발송된 사례가 확인됐다. 

발송된 문자의 URL을 클릭하면 피싱페이지로 연결되며 페이지 클릭 시 악성앱이 다운로드 된다. 악성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범죄집단에 넘어갈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문자 내용을 보면 위메프 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를 통한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 “[티몬] 회원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등 티몬과 위메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다급한 심정을 이용해 문자를 클릭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환불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며 해당 문자를 수신하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피싱페이지를 통해 계정정보 입력을 유도하여 추가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공격에 활용될 수 있다. 

소비자는 스미싱문자를 받을 경우, 스마트폰 내 문자수신 화면에서 ‘스팸으로 신고’하고, 보이스피싱통합신고대응센터 내 ‘스미싱 문자메세지 차단 신고하기’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 국번 없이 182번),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번),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국번 없이 118)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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