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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에 성폭행 시도까지..검찰 "무기징역 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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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대학로를 돌며 여성 2명을 묻지마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던 2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린 A씨(28)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도살인 미수, 강도상해, 강간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A씨에게 무기징역·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강도와 강간을 마음 먹고 새벽에 대학가를 돌며 피해자를 물색했다. 피해자들은 신체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피해로 타인을 만나지 못할 정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 강간치상과 강도상해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와 실형을 잇따라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나체 상태로 약 8시간이 지난 뒤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는데, 검찰은 피해자가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고 보고 강도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30일 열린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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