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일 시의원 5분 발언 주장
지역상생형 사업 취지에 맞게 진행돼야
한국서부발전이 군산육상태양광 수익금을 군산시에 즉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산시의회 박광일 의원은 25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군산육상태양광 상업운전 개시 이후 매년 높은 매출과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 수익금이 배분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군산육상태양광은 한국서부발전과 군산시민발전‧EPC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 2구역에서 100MW(메가와트)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은 한국서부발전이 75.29%, ㈜군산시민발전이 19.71%, EPC사가 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군산육상태양광은) 2022년 289억 원, 2023년 235억 원, 지난해 221억 원의 발전 매출을 기록했다”며 “이는 당초 설계됐던 연 매출 19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산육상태양광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각 출자사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PF 대출을 받은 은행에 원금‧이자를 상환하는 것과 시가 당초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펀드 수익률 7%에서 PF 대출금리를 뺀 조달 비용 차액, 한국서부발전의 배당 기준 내부수익률 5.52%를 초과한 수익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인 REC 확보 수익의 10%를 군산시에 기부하는 데 쓰이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산육상태양광은 지난 3년간 총 150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으며, 대출금 등을 빼면 군산시의 몫은 약 44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군산육상태양광의 최대 주주인 한국서부발전은 발전 수익금 배분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특히)한국서부발전은 발전 계약 기간 총 20년 동안의 내부수익률 5.52%가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 기부하기로 한 조달 비용 차액과 초과 수익분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는 앞으로 20년 후 내부수익률 5.52%가 확정된 후에야 발전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다는 것이냐”면서 “주주 간 협약서를 보면 군산육상태양광이 조달 비용 차액과 한국서부발전의 초과 수익분을 시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내부수익률 5.52% 충족 시’라는 말이 쓰여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발전 수익금의 지급 시기 및 규모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확정한다’라고도 쓰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발전 계약 기간 20년 동안의 한국서부발전 수익률 5.52%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면 중간 정산을 통해서 군산시에 발전 수익금을 얼마든지 배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시의 발전 수익금 활용 방안 마련이 한국서부발전의 미온적 태도로 계획에 차질을 빚다"며 "군산육상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통해 시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지역상생형사업으로 시작된 만큼 현재 발전 수익이 충분히 발생하고 있다면 수익금은 군산시민들을 위해 하루빨리 배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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