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은 지난 2월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현재 문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다각도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소환시기나 방식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뒤 그가 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서 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에 대해 중진공 이사장직과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이 서 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태국 이주비 2억 2300만 원을 뇌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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