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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전북 공공기관, 장애인기업 제품구매 늘려야

전북 지역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이행이 여전히 미흡하다. 4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 생산품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올해는 이 의무 비율이 1.1%로 상향됐다. 이에 도내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은 모두 이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우선구매 비율을 법정 기준치 이상으로 달성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몇몇 기관은 우수한 실적을 보였지만 대다수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전북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높은 실적을 보여 구매 비율 2.11%를 기록했다. 기초단체 가운데는 완주군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10.64%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익산(1.54%), 정읍(1.22%) 3개 지역만이 법정 기준을 넘었고, 나머지 11개 지역은 의무 비율에 도달하지 못했다. 군산(0.32%)이 가장 낮았으며, 임실(0.50%), 고창(0.56%), 부안(0.61%), 무주(0.62%), 진안(0.64%) 순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6%(전국 7)의 비율을 기록했다. 산하 교육지원청 중에서는 임실교육지원청이 2.13%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정읍, 고창, 장수, 진안 등이 기준을 초과했고. 최저 수준인 무주(0.30%)를 비롯해 순창, 남원, 부안, 김제, 완주 등 6곳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또 새만금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북대병원 등 기관들이 상당 수 미준수하여 법정 기준치(1.1%)를 충족 못하는 실정이다.

사실 이 같은 의무 미충족 상황은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경제 분야 등 다수의 우선구매 제도이행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 비율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 목적을 위한 제도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구매율 미달 시 구체적인 제재 조항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해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 이를 통해 함께 사는 전북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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