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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단상]정치의 각본에 맞춘 재판, 대법원은 공범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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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완주진안무주

 

5월 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다. 그런데 이 판결은 상식의 선을 넘어섰다. 전합에 회부된 지 단 9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고, 6만 쪽이 넘는 기록은 단 두 번의 회의로 끝났다. 속도, 절차, 논리. 어느 하나 납득할 수 없었다.

더 문제는 재판의 흐름이다. 대법원은 통상 ‘소부’라는 소규모 재판부에서 먼저 심리한 뒤, 판례 변경 등 특별한 사안에만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과정을 통째로 건너뛰고 곧장 전합으로 직행했다. 사건 배당 일주일도 안 되어 벌어진 일이다. 누가 봐도 결론을 정해놓고 달린 재판이었다.

정말 이 판결이 법리에 따른 것이었을까. 

아니면 정해진 정치적 시나리오에 법을 끼워 맞춘 것일까.

판결의 타이밍은 그 의심을 더 짙게 만든다. 선고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임했고, 하루 만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유력 야당 후보가 법정에서 타격을 입는 순간, 내란 책임자가 여권의 대선 주자로 나서는 그림. 대법원의 결정은 그 흐름에 정확히 맞춰 떨어졌다. 사법부가 정치의 조연이 아니라, 연출자로 보이는 이유다.

법리적으로도 무리수 투성이다. 대법원은 사실 판단이 아니라 법률 해석을 맡는 법률심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직접 나서 발언을 ‘허위’라고 단정지었다. 기존 판례가 바뀐 것도 아니고, 새로운 법리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전원합의체 구성의 당위성도, 사실 판단에 개입한 이유도 설명은 없다. 법의 원칙과 절차는 무너졌고, 사법은 정치의 그림자 아래로 들어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법치주의, 삼권분립, 그리고 국민주권 위에 세워진 나라다. 사법부는 그 균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 대법원은 그 위치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특정 후보의 피선거권을 흔들고 판세를 재단하는 판결을 내렸다면, 그것은 단순한 사법 행위가 아니다. 국민의 권리를 가로챈,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대통령은 재판으로 뽑는 자리가 아니다. 사법부가 헌법 위에 설 수 없다. 법의 이름을 빌려 정치를 재단하는 순간, 재판은 정의의 수단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가 된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다. 사법 권력의 오만을 심판하고, 국민 주권을 되찾는 싸움이다. 투표는 가장 평화로운 저항이자, 가장 단호한 선언이다. 사법부의 정치 개입에 대한 응답은 이제 국민의 몫이다. 그 답은 투표로 쓰는 정의이고, 국민이 헌법 위에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명이 될 것이다.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완주진안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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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각본에 맞춘 재판 #대법원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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