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 정가는 선거전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1991년 30년 만에 부활 된 지방자치의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은 과연 어디에 와 있는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주민자치를 그 본질적 요소로 하며 주민자치란 주민들이 자기 손으로 의원과 장(지방자치단체 대표)을 뽑아 자치단체의 기관을 구성하여 이들을 통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게 하며 살림을 꾸려나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구성은 주민자치, 지방자치 실시를 의미한다. 지방 자치론자들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행정의 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이 자유로운 주권행사를 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를 위한 덕목과 자세, 직분과 책무, 의회 활동에 필요한 정책 입안 능력과 집행감시능력, 타협능력을 어떻게 계발해야 하는지, 고도정보화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이 현실적 문제이다.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책도 현안이다. 우리들의 마을에서부터 생활상을 제대로 살피고 개성 있는 내 고장 만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임무는 무엇인가에 대한 미래지향적 문제의식과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는 장과 의원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과 의회에 진출하려고 하는 인물에 대한 신상파악은 역시 그 지역 주민들이라고 봐야 한다.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장과 의원의 덕목은 1) 주민 대표성으로 주민 목소리 대변과 삶의 질을 위한 정책 수립, 2) 청렴성과 윤리의식, 3) 소통능력 4) 전문성과 정책역량, 5) 책임감과 성실성, 6) 공정성과 형평성 정책판단, 7) 미래지향적 사고의 혜안이 필요하다.
최소한 이러한 덕목을 갖춘 인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 이래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특히 광역단체장은 그래도 폭넓은 정치력이나 이력을 가진 인물을 택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시장 군수나 의원은 제한된 지역의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검증을 거친 인물이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소속 당의 방침에 따를 수도 있으나 단체장은 인사권과 예산 집행권이 부여돼 있어 최종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과 덕목을 갖춘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역 주민의 의식화로 발전하고 뿌리를 내리려면 무엇보다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고 누구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에 입후보하여 주민의 취사 선택권 보장으로 진정한 참정권행사가 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수족을 잃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를 원치 않고 있어 지금은 불가능한 일이다.
현재 정당공천은 당원 경선에서 이겨 공천만 받으면 지역 정치 성향으로 당선되는 실정이다. 제아무리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도 당 공천 못 받으면 단체장, 의원에 진출할 수 없다. 이러함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주민 뜻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봐야 한다. 결과적으로 주민의 올바른 취사 선택권이 없다 할 것이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올바른 풀뿌리 민주주의 기저를 다지게 할 의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리라고 본다. 지방정치희망자는 혜안을 갖고 자기 정치 말고 지역사회와 나라발전을 생각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에는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돼있다. '민주적 발전'을 주목해야 한다.
김철규 전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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