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속보]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남성 2명 징역 1년 6개월·1년 실형

난동 사태 이후 4개월 만에 첫 선고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

image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와 소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화분 물받이·벽돌·하수구 덮개 등을 집어 던져 법원 건물을 부수고 경찰과 마찰을 빚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김씨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경찰을 여러 차례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제외하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현재 총 96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문채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