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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금품수수 의혹' 전주지법 부장판사 해당 변호사 수임 사건 '재배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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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변호사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해당 변호사가 수임한 재판에 대해 재배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법 A부장판사(43)는 B변호사(47)가 수임한 사건 중 자신의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 2개에 대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 해달라”는 신청서를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제출했다.

신청서를 접수한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는 해당 사건들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사는 스스로 재판을 회피하거나 기피할 수 없으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

전주지방법원 관계자는 “현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실에서 사안을 조사 중이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판사는 독립적인 주체이다 보니 사건을 마음대로 재배당할 수 없다. 수석부장판사에게 신청서가 접수돼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경찰청에는 B변호사가 A부장판사에게 자신이 소유한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아들의 돌반지 등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들은 고교 선후배 사이다.

의혹이 제기되자 A부장판사는 "아내가 B변호사 부부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했고, 그에 대한 레슨비를 선생님과 학부형 사이의 관계에서 받은 것이다"며 "직무와 관련성은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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