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이동 거리가 61킬로미터 이상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지정된 시간에 입영이 어려운 경우 입영 교통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차량수송대상자 중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 방법 변경 신청서에 따라 개별입영 신청하여 입영한 사람은 거리별 지급 기준에 의한 여비를 별도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입영신청 방법은 누리집, 팩스, 방문, 우편 4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누리집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병무민원-동원/예비군–병력동원훈련소집-병력동원입영방법(개별/차량)변경신청」화면에서 가능하고, 팩스, 방문, 우편 신청은 신청서(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차량으로 집단 수송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수송업체의 장에게 차량 임차비를 일괄 지급하고, 차량수송대상자의 주민등록지에서 집결지까지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비는 이동 거리, 소요 시간 등 입영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수송대상자가 입영일 5일 전까지 사전 신고 없이 개별 입영한 후 통행료 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여비 지급을 요청하면 거리별 기준에 의한 교통비와 1식비를 지급 받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수송 당일 차량에 탑승하지 못한 사람으로 훈련 종료 후 3일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직장예비군으로서 주민등록지에서 개별로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여비를 재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병력동원훈련소집 여비는 동원훈련 종료 후 소집부대에서 퇴소 여비와 함께 계좌로 지급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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