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아픈데 찾아와서 봐 주니 너무 고맙죠.”
전주시 평화동에서 홀로 쓸쓸히 사는 80대 할머니는 관절통증이 심한데다 지난해 무릎에 금이 가는 부상을 당했다. 혼자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매달 의료진이 방문해 치료해 주면서 병세가 호전되었다. 의사나 간호사의 방문 진료뿐 아니라 도시락과 빨래·청소도 지원받고 있다. 죽어버릴까도 몇 번이나 생각했으나 이젠 웃음을 되찾았다.
이러한 맞춤형 복지는 전주시의 통합돌봄서비스 덕분이다. 전국에서도 모범적으로 꼽히는 전주시의 통합돌봄서비스는 2019년 문재인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에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전주시를 비롯해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남 김해시 등 5개 지자체가 노인 대상 선도사업에 참여했다. 그 해 8월에는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인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그리고 2023년 7월부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요양병원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 등 경계선에 있는 75세 이상 노인들이 주요 돌봄 대상이다.
이 시범사업에는 전국 시군구 229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1곳이 동참하고 있다. 이중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지자체는 12곳이며 나머지는 기술지원만 받는다. 전북에서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등 7개 시군이 참여하는데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곳은 전주시가 유일하다. 이같은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 법 시행으로 그동안 칸막이가 높았던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 주거문제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통합돌봄은 한국 복지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된다.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Aging in place)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가, 특히 지자체에 포괄적 책임을 부여한다. 하지만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분절된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참여 미흡, 인력 및 역량 부족,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법적·재정적 제약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이달 21일까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자체들은 이 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부산하다. 빠르게 정착시켜 돌봄복지국가에 한발 더 다가갔으면 한다. (조상진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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