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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법률상담] 이럴 땐 정식재판청구 취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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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윤 변호사

내담자는 당황한 모습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더니, 판사님께서 진짜 억울한지 증거를 좀 살펴보자고 하며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파일과 녹음파일을 재생해 내가 피해자에게 욕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말과 행동을 직접 확인했다, 그런데 갑자기 공소사실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 거 같은데, 피고인은 전혀 반성을 안 하는 것 같다며 약식명령은 너무 약한 거 같다, 그런데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하면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지만 중한 형 선고는 가능하지 않느냐고 공판검사에게 물었고, 공판검사는 벌금액을 100만 원 상향하여 구형했다,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나오면서 생각해 보니, 내가 내 무덤을 판 것 같다”며 “어떡하면 좋냐”고 물었다.

내담자는 분명 갑작스런 상황에 크게 당황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법을 좀 아는 지인이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소위 말하는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알려줬고, 피고인 또한 다툼 과정에서 일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억울함

을 호소하면 선처해 줄 거라 생각했던 터라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을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불이익변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2017. 12. 19.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지만(형종 상향의 금지), 양형 상향이 가능하되 양형의 이유를 적시’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래서 내담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징역형과 같은 중한 종류의 형으로 변경할 수 없지만, 벌금액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어, 공판검사는 벌금액을 상향하여 구형한 것이다.

그래서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부분은 별도로 형사고소를 하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4조에 따라 1심판결선고 전까지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면 그것으로 재판을 종결시킬 수 있으니, 판결선고 전에 법원에 가서 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내담자와 같이 스스로 무덤을 파서는 안 되겠지만, 실수했다면 정식재판청구 취하로 해결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박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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