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민간 테마파크 손해배상 관련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며 400억 원대 배상금을 짊어지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원철)는 지난 14일 남원테마파크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408억 원의 투자비와 지연이자 배상명령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피고가 제공했고, 원고들은 실시협약 불이행에 관해 별다른 기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테마파크가 정상개장을 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했다면 원리금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남원시는 지난 2020년 6월 이환주 전 남원시장 재임 당시 함파우관광지에 테마파크를 완공하고, 시설물을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대신 2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권을 갖는 조건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2년 6월 남원시 어현동 일대에 2.44㎞ 길이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갖춘 놀이시설이 완공됐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는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금융대주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2022년 6월 최경식 시장이 취임한 이후 남원시는 사용승인 허가와 기부채납 등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감사를 진행했다.
남원시는 2022년 9월 감사결과에서 "전임 시장이 면밀한 수익성 검토 없이 부풀려진 수요예측만 믿고 사업자가 빌린 채무 보증을 섰다"며 담당 공무원 5명을 징계하고 협약 변경을 추진했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모노레일 등 테마파크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2022년 8월 말에 들어서야 시설을 임시 개장했다. 그러나 결국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2월 테마파크 시설 운영이 중단됐다.
이후 금융대주단은 사업보증을 선 남원시에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업자의 시설 반납 후에도 시가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는 등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점에 비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남원시는 상고 여부를 포함해 향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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