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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과후 교권침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해야

최근 전북교육계는 교육의 질서와 기강이 와해되는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교육수장은 지리한 송사 끝에 자신의 행실문제로 낙마하고 학생이 교사를 능멸하는 엄중한 사건을 해당 교육청은 단순히 행위발생 시간만을 따져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리는 등 그야말로 전북교육계의 근간이 물구나무 서버린 당혹스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사안은 남자 고등학생이 자신의 신체 사진을 여교사에게 전송한 ‘전북 여교사 성희롱사건을 처리하면서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이 사건을  ‘교육활동 시간 내 발생한 행위가 아니어서 교육활동 침해로 볼 수 없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발생했다. 이 결정에 전북사회 교원들과 시민사회에서 이를 비상식적 결정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논란이 증폭되자 전북교육청은 지난 730일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818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번 사안은 행위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함이 상당함으로 이에 따라 교권침해로 인정된다며 앞서의 판단을 뒤짚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해당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다시 심의, 번복해야 한다.

이번 전북 여교사 성희롱사건을 계기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의 교원지위향상법 시행령에는 방과후 일어난 사안에 대한 법 적용을 다루지 않고 있다. 결국 방과후 사안은 입맛대로 해석이 가능한 셈이다. 따라서 방과후 사안을 법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향상법을 개정해 이같은 허술한 대처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각 시군 교육지원청이 임명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의 선정 방식도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 사실상 지역 내 학부모 교원 등으로 구성되다 보니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 모두를 위원들이 알 수밖에 없는 구조다사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인근 타 지역 인물로 임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타지역 참여 위원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지 않도록 제도적 행, 재정적 지원도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북교육계 전체가 반성하고 분위기를 쇄신해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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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교권침해 #교원지위향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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