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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전처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4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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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B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B씨와 이혼한 뒤에도 수시로 피해자를 찾아가 괴롭혔고,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후에도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C씨의 교제 사실을 알게되자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인 상태였다. 범행 직후 태아는 근처 응급실에서 응급수술을 통해 태어났으나 19일 만에 사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준비하면서 흉기 손잡이에 미리 붕대를 감거나 불을 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지포라이터 등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씨는 사망할 때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C씨를 포함한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유가족과 C씨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법원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원심에서 했던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고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는 점만으로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징역 40년 형을 유지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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