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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판결 정독] (중) 균형발전-환경권 '헌법적 가치'의 충돌

헌법 제119~122조 균형발전 가치와 헌법 제35조 환경권 정면충돌
재판부, 균형발전 목적 개발보다 환경권과 생태 보전에 무게
공항건설보다 서천갯벌과 철새도래지에 미칠 부정적 영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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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멈춰 세운 서울행정법원은 '국가균형발전'과 '환경권'이라는 두 헌법적 가치가 충돌할 경우 환경권을 훨씬 더 우위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단순히 비수도권지역 국제공항 건설이 막힌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한민국 지방도시들이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각종 개발 정책을 추진할 경우 다른 지자체 역시 같은 법리적 판단으로 추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전북일보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2022구합80664)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서울행정법원 7부는 공항건설 계획 취소 판결을 위해 7km(직선거리) 떨어진 충남 서천갯벌의 가치를 끌어왔다.

유네스코 세계자연 유산인 서천갯벌이 새만금 국제공항을 통해 얻는 균형발전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피고인 국토부 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다룰 사안이며, 남→북 이륙 후 우측 선회 등으로 서천갯벌 영향 최소화 대안을 제출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국토부)는 이 사건 사업부지가 서천갯벌과 직접적으로 인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영향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개발은 이 사건 사업부지 일대에 서식하는 조류뿐만 아니라, 그 주변 서천갯벌의 자연환경 및 조류의 서식환경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악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결론냈다.

그러면서 “피고가 제시한 방안들은 모두 실효성이 없어 보이고,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악영향을 해소할 수 없으며,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과 관련한 국제적 의무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도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119~122조 등에 명시된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헌법 제35조의 ‘환경권’과 정면충돌할 시 환경권이 더 보호할 구체적 근거가 있다는 법리적 판단을 한 셈이다.

실제 우리나라 헌법 119조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제한적 행동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와 전북도, 전북정치권 등은 전 세계 모든 공항이 일정한 환경적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전제로 건설·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익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유사 사례들이 전국에 널려있는 상황에서 전북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우려다.

인천국제공항은 1992년 착공해 1995년 영종도와 용유도를 연결하는 매립 공사를 진행해 터를 만든 곳이다. 총 매립면적은 약 56.7㎢로, 대부분이 서해 갯벌이던 지역을 흙과 암석으로 메워 조성했다. 지금도 인근에는 송도갯벌이 존재하는데 과거 철새의 중간 기착지이자 다양한 저서생물이 살던 서해안 핵심 생태지대였다. 인천 송도갯벌은 매립으로 상당 부분 축소됐으나, 여전히 철새 이동 경로(EAAF)상 중요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김포국제공항 역시 한강 하류와 김포평야 일부를 매립 간척했고, 도심지 주민의 소음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운행을 지속하고 있다. 경남 김해 국제공항은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 인근으로 습지를 매립해서 만들어졌다. 가덕도 신공항은 막대한 해상 매립을 해야만 건설이 가능한데 가덕도는 철새 도래지와는 불과 3.3km로 떨어져있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아무리 갯벌의 생태적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이라지만, 같은 사례에 다른 법리적 판단과 잣대는 너무한 것 아니냐”며 “사법부가 인천국제공항이나 부산 같은 곳에도 같은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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