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원시는 전임 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남원 관광지내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하여 1,2심 패소 판결로 490억의 원금과 이자,지연이자를 물어낼 처지에 몰렸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원 모노레일 사업은 출발부터 위법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애초에 관광·레저 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이를 억지로 ‘민간투자사업’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유원지의 놀이시설을 도로·항만·공항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인 양 포장하며 “민간 100% 투자”라는 허울을 씌웠습니다. 이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전라북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회피하거나 편법으로 피해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인 남원테마파크㈜의 민간제안을 남원시가 수용하면서 본격화된 이 사업은 표면적으로는 “민간자본 100% 투자”라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시협약을 들여다보면 △부지 제공 △조건부 기부채납 △최소수입보장(MRG) 성격의 조항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는 민간이 스스로 수익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민간투자법의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더욱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남원시는 ‘민간 100% 사업’이라는 허위 외피를 씌워 이를 회피했고,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남원시가 의회와 시민 앞에서 약속했던 “재정부담 제로”는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남원시 의회 역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하지 못한 채 동의 내지는 동조, 사실상 방임으로 일관했습니다.
남원시의회가 존재하는 기본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무책임함은 두고두고 비난받을수 밖에 없을것 입니다
물론 새로운 시 집행부 역시 실시협약의 당사자임에도 사용,수익 허가를 제때 내주지 않아 초래한 이번 소송에서 자유로울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실시협약 체결 이후 협약이 준수되는지 사후 관리에도 의회의 기능은 없었던 것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남원테마파크 (주)의 자기 자본 축소 의혹과 제안 당시보다 크게 증액된 사업 규모에 대해서도 말끔하게 의혹 해소가 있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잘잘못을 가리는 일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후 진행되어야 할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입니다. 쟁점은 분명합니다. 단순히 민법·상법 논리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 이는 공법적 계약으로서 강행규정을 위반한 실시협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국토법 위반 △민간투자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의 사실이 있다면 근거로 제시하고, 대법원 판례(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이행 무효, 지방재정투자심사 미이행 위법 등)를 토대로 실시협약의 무효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이 사건을 단순한 채무 분쟁으로 보지 않고,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한 주민피해임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역할입니다. 사법부 역시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서 사건의 본질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시민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 분쟁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남원시민이 해야 할 일은 ‘490억 원의 혈세’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이전에, 먼저 시민 재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칭 “남원시 모노레일 실시협약 무효 범시민위원회”를 발족해, 시민사회가 직접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론장을 통해 여론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이는 특정 집단이나 정치세력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남원 시민 모두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한 정의로운 노력입니다.
이제는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남원시민의 단호한 의지가 모일 때, 대법원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정현 전 남원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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