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1-27 06:22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법률 상담] 박벼농사의 듣다보면 솔깃한 법률이야기

미끄덩 쾅! 아파트 빙판길 사고,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까

Second alt text
박형윤 변호사

 내담자는 “얼마 전 아파트 단지 내를 걸어가다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당해 입원 치료를 받다 퇴원했고, 현재는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비가 내리다 눈으로 바뀌어 조심조심 걸어가다 빙판을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졌는데, 빙판을 제때 제거하거나 미끄럼 방지 장치를 설치했다면 이런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다치게 된 것이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다친 부위 때문인지 매우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책임 소재를 물었다.

 깁스한 팔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 좋았는데, 내담자 본인도 빙판길을 예상해 주의 깊게 걷지 못한 ‘보행자 과실’만큼 상대방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은 내담자가 억울해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 설명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웠지만, 사고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점에 깊은 위로를 전하며, 아파트 단지 내 빙판길 사고의 책임 소재와 보상 가능성을 설명해 드렸다.

 아파트 공용부분 사고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의 관리업체가 공동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치료비, 사고가 없었다면 계속 벌 수 있었던 월급 등의 일실수입, 위자료 등)를 책임져야 한다.

 다만, 내담자와 같이 바닥에 결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보행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으로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를 키운 경우 책임이 감경된다. 특히, 빙판 낙상은 ​피해자 측 부주의(전방주시, 신발, 음주 등)​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배상액이 감액되는 일이 흔하다. 간혹 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 ​위·수탁 계약​에 고의·중과실만 책임과 같은 조항이 있어도, 피해자가 그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조항만으로 피해자에게 대항(면책)하기 어렵다​.

 과실로 인한 책임 감경은 아쉽지만, 정당한 피해구제를 위해 CCTV 사고 영상, 치료비 영수증 등의 증거를 확보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업체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신속히 배상 받을 것을 당부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