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알트론 노조 “피해규모 비해 형량 너무 낮아, 항소해야”
“임금‧퇴직금 절도범은 감옥에 가지만, 피해 노동자의 삶은 전혀 구제되지 못했습니다.”
수백 명의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피해 노동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하며 검찰에 즉시 항소를 촉구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28일 근로기준법 위반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6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A(5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자동차 휠 제조업체 ‘알트론’을 운영하며 지난 2024년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유씨는 지난 2009년부터 공장을 인수해 비교적 건실히 운영했다고 보이나, 2024년 하반기부터는 근로자 임금을 연체하고 이후 전기 요금도 납부하지 못하며 공장 운영중단 사태까지 이르렀다”며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채권은 생존권적 기본권 성격으로, 임금과 퇴직금의 피해 금액 합계가 65억이 넘고 피해자가 많은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장 매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하나, 매각 절차가 원활하지 않고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구체적 변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코로나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경영이 악화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씨 역시 범행을 인정 중이고, 유씨로부터 도급금을 받지 못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알트론 노조는 실형이 선고 됐으나 피해 규모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창용 알트론 지회장은 “실형은 당연하나 이번 판결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회사가 어렵고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은 회사를 살리고자 주말까지 반납하며 일했지만, 오늘의 결과는 허무하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오늘 법원은 100억 원대 임금 체불로 230여 명 노동자의 생계와 노후를 파괴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며 “여전히 체불된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무너진 삶과 불안한 노후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사측이 퇴직금 기여금을 법대로 예치만 했더라도, 또는 퇴직연금을 적립하지 않는 사측을 강제할 법적 장치가 있었더라면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있었다”며 “검찰은 1심에서 구형했던 징역 4년 6개월을 관철할 수 있도록 공소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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