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여론조사, 인구감소 대응·정주여건 개선 26%로 현안 1위 공공임대주택·LPG 배관망·의료인력 확충
장수군민이 여론조사에서 ‘인구감소 대응 및 정주여건 개선’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은 것과 관련해 장수군이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입장을 밝혔다.
장수군은 20일 “군민이 체감하는 시급한 과제는 이미 군정의 핵심 정책 방향에 반영돼 있다”며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과 체감도를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발표된 전북일보와 JTV, 전라일보 의뢰 여론조사에 따르면 장수군 현안 가운데 ‘인구감소 대응 및 정주여건 개선’이 2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의료·돌봄 서비스 확대 등 의료복지 강화’ 21%, ‘레드푸드 및 농축산업 육성 등 농가소득 증대’ 19%,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 정착’ 16%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장수군은 정주여건 개선 분야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핵심 대응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천천면, 번암면, 산서면, 계남면 일원에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187억 원으로 도비 74억 원, 군비 113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면 소재지 생활권에 공동주택과 커뮤니티시설, 관리실 등을 조성해 주거와 생활 편의를 함께 보완하는 방식이다.
장수읍에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100세대 규모 임대주택 공급이 계획돼 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00억 원이다. 비교적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정착을 유도해 인구 유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청년 단독주택형 임대단지 조성사업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0세대 규모로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다. 농촌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층에게 아파트형 주택과는 다른 독립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귀농·귀촌 청년주택 사업은 일부 성과를 냈다. 장수읍 일원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52억 원을 들여 18세대를 조성했고 현재 입주까지 완료됐다. 장수군은 실제 입주가 이뤄진 만큼 청년 유입과 정착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로 보고 있다.
고령층과 특수학교 수요를 반영한 주거 대책도 포함됐다. 계남면 일원에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23억 원을 투입해 80세대 규모 고령자복지주택이 추진된다.
또 계북면 행복주택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58억 원을 들여 18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는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동부권 특수학교와 연계한 주거 기반 확충 사업이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 대책의 한 축인 에너지 복지 확대 역시, 3월 완공되는 장계면 소재지권 LPG 배관망 구축과 스마트빌리지 LPG 배관망 사업 등을 통해 농촌지역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급 격차를 완화해 나가고 있다. 또 5개 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도 타진 중이다고 밝혔다.
LPG 배관망은 개별 용기 사용보다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연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어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으로 꼽힌다. 5개 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도 건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확대와 의료인력 보강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와 협약을 통한 의료취약계층 건강검진과 무료 순회진료를 이어가고, 내과·가정의학과 전문의 채용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가소득 증대 분야에서는 장수한우 육성과 공익직불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등을 대응 방안으로 꼽았다.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농번기 인력난을 덜어 소득 기반을 지키겠다는 구상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는 군민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사업 추진 속도와 완성도를 높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답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